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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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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사 주지 선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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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원오사
 조회 : 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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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사 산중총회 소집은 종헌종법 유린”
청정승가모임, 4일 “산중총회 취소” 촉구 성명
2011.05.18 11:51 입력 발행호수 : 1097 호
영축총림 통도사가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통도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산중총회 소집 공고와 관련해 극락문도회 스님들이 중심이 된 ‘통도사 청정승가를 위한 모임(이하 청정승가모임)’이 성명을 내고 “산중총회 소집은 종헌종법을 위반하고 산중을 혼란케 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청정승가모임은 5월4일 발표한 성명에서 “통도사에서 후임주지 문제로 설왕설래 하더니 급기야 산중총회를 열어 총림을 해제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산중총회는 통도사 전체 대중을 공갈 협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산중총회는 산중총회법에 의해 총림 방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남았거나 총림 방장이 궐위된 경우에만 소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스님들이 중심이 돼 산중총회를 소집한 것은 종헌종법을 유린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세력을 믿고 주지까지 산중총회에서 뽑으려는 것이라는 게 청정승가모임의 주장이다.
청정승가모임은 또 “주지 스님도 (일부 스님들의) 말도 안 되는 말만 듣고 불법 산중총회를 소집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문제가 더 확대되기 전에 빨리 산중총회를 취소하고 사부대중과 종도, 국민 앞에 대참회할 수 있도록 원로 대덕 스님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극락문도회는 이어 “저들이 (주지후보로) 추천하고 있는 Y 스님은 동국대 이사장 시절 (자신의) 과오로 전 종단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사람”이라며 “특히 이 스님은 현재 종무원법상 주지에 나갈 자격도 없는데 자숙하기는커녕 스스로 주지를 하겠다니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청정승가모임은 “저희들이 어른들을 잘 모시지 못하고 정진을 게을리 해 불지종가 통도사에서 이런 불미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먼저 머리 숙여 참회하고 초발심으로 돌아가 수행과 포교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정승가모임의 성명에는 극락문도회 소속 반산, 법선 스님 등 53명의 스님이 동참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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